주식감자와 주식감자의 효과

2023. 7. 10. 15:55 재테크/주식

주식 감자


증권 소식을 듣다 보면 기업의 ‘감자’란 표현을 종종 듣는다. 이것은 회사가 자본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줄이는 것을 말한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고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정 주식을 없애버리는 소각과 몇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 만드는 병합이 있다. 회사가 감자를 하는 이유는 회사 규모를 줄이거나 과거 누적된 손실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자본금 2억원이었던 회사가 자본금이 1억원밖에 남지 않았으면 장부상 자본금도 1억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자를 하게 된다.

 

주식감자의 효과

 

주식회사는 주주가 일정액을 출자한 자본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를 운영을 하고 회사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내부 유보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100을 현금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회사가 1년간 영업을 하여 50의 이익을 남겼다고 치면 회사의 순재산(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100

이익잉여금     50

자본 합계      150

 

여기서 이익잉여금 50은 주주의 몫으로 배당하거나 내부유보(쌓아둔다는 것이죠)하여 재투자 재원 등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영업을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순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100

결손금          -50

자본합계     50

 

자본 합계는 50인데 회계상 표시는 위와 같이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떻게 감자를 통해 손실을 털어내냐고 하셨는데, 이는 회계상의 표현의 방법 때문입니다.

 

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의 자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는 감자의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유상감자),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상감자).  님이 질문하신 기업의 경우 무상감자를 한 것인데요, 이경우 회계 장부상으로는 자본금이 줄어드는대신 이익(감자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본금도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주에대한 빚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빚을 무상으로 탕감 받았으니 회사로선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이 생긴 것이고 회계상으로는 이를 감자차익이라고 합니다. 이 감자차익과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상계처리(회계상으로는 결손금 보전)하면 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 예에서 50%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       50

자본합계   50

 

이렇게 해서  손실으 털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당한 주주는 더이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지고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배당금 수령 권리도 없어지죠.

한마디로 손실을 기존 주주가 부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감자는 손실이 누적된 기업이 갱생 등을 위해 신규 투자를 받거나 M&A를 하게 될경우 손실을 기존 주주가 부담하기위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유상증자는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회사가 청산을 해야할 필요가 있거나 회사의 사업이 특별한 투자 처를 찾지 못해 그동안의 누적 이익등을 배당할 필요가 있을때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유상 감자후에도 감자대상 주주는 무상감자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배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즉 감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이상 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출처: http://solarwind2.tistory.com/entry/주식감자와-주식감자의-효과 [부자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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