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주택 매매 법칙

2017. 8. 9. 16:53 각종정보/부동산



'새로 이사갈 안성맞춤인 집을 발견했다. 계약을 했다. 이사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달이 지나도 팔리질 않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규제로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수요자들의 구매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처럼 이사갈 집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발만 동동 굴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아직은 집을 살때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기 때문이죠.

집이란 것은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맞은 가격에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팔기 위해 무조건 가격을 떨어뜨려서 손해를 보고 팔 필요는 없는 것이죠.

레이디경향 10월 20일자 <이것이 부동산이다>라는 코너에서는 '성공적으로 주택 매매하는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잘 팔 수 있는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기사에 소개된 성공적으로 주택 매매하는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부동산 처분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거여건와 교육환경, 교통여건 등을 따져 가지고 있어야 할 부동산과 팔아야 할 부동산을 빨리 결정해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괜히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보유세 부담만 가중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가격 조정 폭을 평상시보다 넓게 둬라.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시기에는 다른 매물들과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매물들에 비해 가격조정 폭을 좀 넓게 두어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를 좀 더 줘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집을 팔때는 중개업자에게 줘야하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팔고자 한다면 굳이 법정 수수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바로 중개업자의 수입에 대한 기대 심리를 활용해서 매물을 팔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수료를 더 준다는 데 마다할 중개업자는 없겠죠.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하면 다른 집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시켜주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이용하라.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적용에 따라 주택의 담보가치가 정해졌었는데요. 지금은 총보채상환비율이란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단순히 담보 기준으로 대출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 비중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자기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라면 종전에 좋은 조건으로 해둔 대출을 매수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면 매물 처리가 손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을 많이 얻었다면 증여를 고려해라. 시세차익을 많이 누렸다면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역시 적은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적을 수도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세대 분리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다주택 보유자, 파는 순서부터 정해라. 매매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게 좋습니다. 매매차익이 큰 주택은 꼭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 비과세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집을 팔 때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기 때문이죠. 특히 1가구3주택자는 물론, 1가구 2주택자 역시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그에 맞춰 매도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처: http://solarwind2.tistory.com/entry/성공적인-주택-매매-법칙 [부자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