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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요령
1. 인터넷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자신의 경제사정에 알맞은 차량의 시장가격을 확인한다. 2. 차량을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의 상태와 차량번호를 문의하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는 날짜를 결정한다. - 중고차거래는 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로 구분되며 아래의 내용은 사업자거래를 중심으로 나열한 것이다. 3. 문의한 차량번호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수수료는 1,100원(연간5회이하) 혹은 3,300원(연간 5회 초과)이다. - 판매자가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미심쩍은 차량이라 생각 하고 차량구입을 포기하라. - 사고차량인 경우에는 사고부위와 경중에 따라 감가요인이..
자동차/자동차 점검
2017. 8. 1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