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개의 글
재개발사업에서 보상이라 함은 조합원이 되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개개인별로 권리가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권리가액 = 내 집의 감정평가(공인된 감정평가기관2개의 산술평균금액) X 비례율(%) 로 산정되게 됩니다. 비례율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축자산(종후자산)가치 - 총사업비(공사비포함)} / 종전자산(현재주택들)가치 로 산정이 되는데, 이것은 개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재개발조합전체를 두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조합의 개발이익을 조합원 전체의 현재자산 감정평가액들의 합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우리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니 그 가격이 2,500억이고, 공사비와 설계비등 모든 사업경비가 1,000억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 ..
월 청약가점제를 앞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노원구 등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값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데다 청약가점제를 앞두고 가점 유지를 위해 전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가을 결혼시즌을 앞두고 미리 신혼집을 구하는 전세수요까지 가세한 것도 한 요인이다. 주의할 것은 전세를 잘못 구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경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매 자체를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문제가 있는 전세는 애초부터 고르지 않는 게 좋다. ▲가등기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
1.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2. 주택 옆에 붙은 땅은 사지 마라.(투자에는 매력 없는 땅이다.) 첫째, 땅값이 안 올라간다. 둘째, 용도가 정해져 있다.(지목이 垈) 셋째, 주택지는 주택밖에 지을수가 없다. 넷째, 주택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섯, 말이 많은게 주택지다. 여섯, 땅을 사두는 목적중에 한가지도 해당되는게 없다. 일곱, 공시지가는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온다. 여덟, 땅을 늘리고 싶어도 이웃과 균형이 깨져서 안좋다. 이런땅을 보유한계점에 다달은 땅이라고 한다. ..
1㎡ = 0.3025평, 1평 = 3.3058㎡, 100평 = 약 330㎡☞ 85㎡ × 0.3025 = 25.7평, 85㎡ ÷ 3.3058 = 25.7평1단보 = 300평 = 991.74㎡, 1정보 = 3000평 = 9917.4㎡ 개축 :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거실 : 건출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