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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보상
재개발사업에서 보상이라 함은 조합원이 되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개개인별로 권리가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권리가액 = 내 집의 감정평가(공인된 감정평가기관2개의 산술평균금액) X 비례율(%) 로 산정되게 됩니다. 비례율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축자산(종후자산)가치 - 총사업비(공사비포함)} / 종전자산(현재주택들)가치 로 산정이 되는데, 이것은 개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재개발조합전체를 두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조합의 개발이익을 조합원 전체의 현재자산 감정평가액들의 합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우리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니 그 가격이 2,500억이고, 공사비와 설계비등 모든 사업경비가 1,000억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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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