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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 청약가점제를 앞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노원구 등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값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데다 청약가점제를 앞두고 가점 유지를 위해 전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가을 결혼시즌을 앞두고 미리 신혼집을 구하는 전세수요까지 가세한 것도 한 요인이다. 주의할 것은 전세를 잘못 구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경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매 자체를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문제가 있는 전세는 애초부터 고르지 않는 게 좋다. ▲가등기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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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