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 주식 정보

2023. 7. 7. 13:33 재테크/주식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배당과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이 있다.
주식배당은 자본계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유보된 자본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무상증자의 효과를 갖는다.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에 따른 현금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주주에게 있어서는 배당받은 주식을 언제든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유동성확보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된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액면가와 동일한 경우 현금배당과 같은 수익이 발생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득실이 크게 차이가 난다.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낮은 만큼 현금배당보다 손해를 본다.반대로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은 만큼 현금배당보다 이익을 보게 된다.
가령 주가가 1만원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1%의 주식배당을 한다면 1주의 주식을 받게 되고 이것을 현금화하면 1만원이 생기게 된다. 즉 액면가기준 2%에 해당되는 현금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주가가 높은 회사의 주식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말(결산기)이 다가올수록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는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만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배당수익률 5%의 주식을 12월1일에 매수해 12월31일 한달간만 보유하고 있는다면 한달만에 5%의 수익이 생기게 되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수익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배당을 노린 투자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배당투자'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현금배당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식배당을 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사전에 체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주식배당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결산종료일 30일전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주주에게 주식이 주어지는 시기와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뒤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고 주주의 계좌에 자동으로 배당받은 주식이 입고된다.

배당률·배당성향
배당률은 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에 주당 500원을 배당할 경우 주가에 상관없이 배당률은 10%가 된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당기순이익 100억원 중 배당금으로 10억원이 지급됐다면 배당성향은 10%가 된다.

배당수익률
해당기업의 주가와 비교한 배당금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주가가 1만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면 배당률은 20%지만 배당수익률은 10%가 된다.  따라서 배당률이 높다고 반드시 배당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배당락
같은 종목으로 주식이라도 결산기 전에 취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결산기 이후에 사면 배당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치면에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결산기 이후 거래 첫날 주식의 기준가를 조정하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락이 없어져 배당투자에 대한 구미를 더욱 당기게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배당의 경우 결산기 이후 첫날 거래 기준가를 결산기 종가에서 주식배당률에 1을 더한 값을 나눠서 산정한다.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권리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배당권리일은 매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날부터는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주주총회가 끝날때까지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해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난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이날부터 주가하락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현재 보통거래 결제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3일 뒤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배당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업년도 최종일포함 3일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9월30일, 수요일이 사업년도 최종일일 경우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당락은 29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12월31일이 사업년도 최종일인 경우는 차이가 있다.  납회가 28일인 경우 27일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같다. 하지만 배당락은 28일에 실시하지 않고 다음해 연초 개장일에 한다. 이는 권리기준일이 며칠간 이어지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출처: http://solarwind2.tistory.com/entry/배당-주식-정보 [부자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