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용어정리

2023. 7. 7. 11:46 재테크/주식

시장가 주문 (Market order)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하고 내는 주문이다. 이에따라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 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 지정가호가가, 매수 시장호가와 상한가의 매수 지정가호가는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보아 처리한다.

 

조건부 지정가
장 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이다. 즉 시장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장마감 단일가매매시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주문방식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최유리지정가
시장가호가처럼 호가할 때에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나 호가가 시장에 도달된 때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가격을「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호가로서 시장가호가와 지정가호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최우선지정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당해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이며, 매수의 최우선 지정가 호가의 경우 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IOC 호가 (Immediate-Or-Cancel Order)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주문 조건

 

FOK 호가 (Fill-Or-Kill Order)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주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