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요령

2017. 8. 21. 15:10 자동차/안전운전


교차로 통행 요령

 

교차로는 위험지대 교차로에서의 신호 상황을 되도록 빨리 알아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결단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 있다.

 

 

1. 갈까 말까 신속하게 판단한다.

 

교차로 전에는 녹색신호라고 안심하거나 빨리 통과하려고 과속하지 말자.

녹색신호를 보고 주행하다가 교차로 가까운 지점에서 갑자기 황색 신호를 받았을 경우 운전자는 누구나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의 판단기준은 자기가 교차점 앞에서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멈춘다 해도 급브레이크가 아닌 평상대로 멈출 수 있을 때만 정지시키면 된다. 급브레이크로 차를 세우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못해 횡단보도로 들어가 버릴 염려가 있거나 바로 뒤 따라 오는 차에 의해 추돌될 수도 있다.

 

브레이크로 멈출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보행자와 우측의 도로에서 내차가 진행하려는 차로로 우회전하려는 차이다.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다고 해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대 차로의 좌회전 차가 신호와 관계없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회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베테랑 드라이버였다면 상황을 적당히 판단하여 좌회전할 터이지만 무리하게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많이 있다. 이런 차를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정체되고 있는 길이나 신호가 연속되어 있는 길에서는 통과할 사거리의 신호가 녹색이라도 건너편의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을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교차점 안엔 들어섰는데 밀린 차들 때문에 교차점 안에서 멈추어 버렸다면 반대쪽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의 방해가 된다.

 

또 그 상황대로 신호가 바뀌어 버렸다면 이번엔 교차하는 차선의 차들에게 상당한 장애가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당신 때문에 이 일대는 교통 혼잡에 빠져들 것이 틀림없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똑같이 교차로의 건너편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통과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으면 좌회전차가 뛰어나오기 쉽다. 예를 들어 앞이 막히고 있어서 일단은 멈추다가,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움직이려고 할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쪽 차로가 멈추고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차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서둘러 발진하면 그 두 번째 차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좌회전차로에는 미리 들어가도록 한다.

 

최근에는 좌회전차로나 화살표신호등에 의해 좌회전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비보호 좌회전 지점이 많다. 차로수가 많은 도로 중에는 1차로가 좌회전차로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좌회전차로가 없는 교차점에서도 좌회전은 가장 안쪽의 차로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쨌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선 안쪽 차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교차점 부근은 차로변경금지이며 흰색 실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곳까지 오고서 차로변경을 하면 벌금을 내야하고 벌점까지 얻는 불이익을 당한다.

요행히 위반을 하고도 교통 경관에게 단속 당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차들로 가득 찬 좌회전차로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안면 몰수하고 차머리를 들이민다면 경적 세례와 함께 몰상식한 운전자로 낙인찍히고 만다.

 

따라서, 미리 좌회전차로에 들어가 있으면 여유 있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 확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3. 우회전시에는 감속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 안전 확인이 필수이다.

 

마주 오는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들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좌회전과는 달리 길 모퉁이를 돌아가는 우회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통계를 보더라도 좌회전보다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나 자전거와의 직접적인 접촉사고, 또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더라도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어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이어지기 쉽다.

 

우회전시에 감속 기준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속도까지 줄이는 것이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점멸할 때는 조심하면서 감속해야 한다.

 

횡단보도의 왼쪽 끝은 마치 차의 정면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되므로 보기도 쉽고, 또 거리도 길기 때문에, 안전 확인도 하기 쉽다. 반면에 횡단보도의 오른쪽 끝은 운전자의 시야가 도로 쪽을 향하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먼저 우회전해야 할 곳이 가까워지면, 방향지시등을 켜기 전에 도어 미러와 룸 미러를 통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회전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뛰어나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시야를 오른쪽으로 돌려 보도의 위의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운전석 옆 자리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방해가 되는 바람에 오른쪽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실하게 판단해야 한다.

 

4. 좌회전시 오토바이를 조심하자.

 

그 다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마주 오는 차선의 오토바이다. 특히 반대차선의 흐름이 끊겼을 때나 막혔을 때에 조심해야 한다.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 신호를 받고 정지한 차 뒤에서 보이지 않다가 정차한 차의 옆을 빠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좌회전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때는 특히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점에서 반드시 감속을 하고 좌회전해야 한다. 일단 감속을 해놓은 상태라면 오토바이가 갑자기 뛰어나와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시에도 대향차로의 좌회전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량이 적은 편도 1차선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마주오는 차로의 좌회전 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내 차와 나란히 주행하는 직진차가 없다면 대향차선의 좌회전차는 좌회전을 하려고 이쪽으로 달려오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접촉사고나 충돌 사고가 나는 것이다.

 

 

6. 교차로 전방에 있는 좁은 골목으로 우회전시에서는 우회전 의사표시를 조금 더 빨리 한다

 

들어가고 싶은 골목의 다음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뒤따라오던 차는 앞서 가는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것이라 판단하고 방심 운전하고 있을 것이며, 앞서 가는 차가 감속해도 교차로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차가 교차로 바로 앞의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후속 차는 급하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감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따라가던 차는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차로 전방에 있는 좁은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주행해야 하는 경우 미리 우회전 의사표시를 하고 감속을 해야 하며 뒤 따라가는 차량도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7. 교차로에서 대기 후 출발시에는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차량이나 횡단중인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여유를 갖고 서서히 출발해야 한다.



출처: http://safetyroad.tistory.com/entry/교차로-통행요령 [도로교통안전이야기 road design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