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자동차 결함 신고 센터

2017. 8. 14. 10:45 자동차/자동차 점검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840만대를 넘어섰다. 사실상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1가구 당 1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다.

 

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자동차의 증가와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관심으로 신중하게 구입한 자동차가 주행 중 브레이크가 듣지 않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의 결함으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이며 동시에 자동차 업체로부터 받아야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자동차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작결함조사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결함신고센터는 결함신고(인터넷, 전화, 검사소) 및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리콜정보 그리고 자동차 동호회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결함정보는 제작사별, 차종별, 모델별, 사용연료별 등 다양하게 분석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 기술분석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함신고, 어떻게 할까?

결함신고는 인터넷, 전화, 전국 공단검사소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결함신고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가능하며, 첨부파일을 올리는 등 구체적인 자료와 상세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음(daum.net) 및 삼성화재와 MOU를 체결하여, 보다 손쉽게 결함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함신고센터 접근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전화를 이용한 결함신고는 결함신고전용전화(080-357-2500)를 이용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공단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 공단검사소를 이용한 결함신고는 자동차 정기.정밀 검사시에 가능하다. 공단 검사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사원이 일차적으로 고객 불만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 불만신고서를 작성하여 결함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된다.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활용으로 더 안전하게

자동차 결함신고센터는 결함신고 접수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동차의 운행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여부 확인 및 무상점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하반기부터는 결함신고센터에 본인 자동차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자동차의 리콜관련 정보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결함신고센터에서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행 중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결함신고를 함으로써 내 가족의 안전과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나의 소중한 결함신고가 대한민국을 자동차 강국, 교통안전 강국으로 이끄는 셈이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